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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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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ry0619 2021. 7.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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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이 27일부터 적용된다.

▶바뀐 방역 대책이 보통 발표일 당일 자정(다음 날 0시)부터 적용돼 온 것과 달리, 준비 절차를 고려해 내일인 월요일이 아닌 이틀 후인 화요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25일 문재인 대통령 발표 직후 수정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직후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전국 3단계 조치는 내일인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중대본 논의 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는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13일 동안 시행된다.

우선 카페(커피전문점), 식당(음식점) 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단계에서는 자정(오후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시간대 음주가 금지된다.

아울러 그간 1~2단계에서는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목욕장업(목욕탕)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로 제한된다.

모텔 등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할 수 없다.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 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은 3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3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도 일괄 4명까지만 가능해진다. 그러나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는 모임이 가능하다.


글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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